*인사담당자의 고용보험환급과정 신청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여 드립니다.
정부지원금 = 직종별훈련비용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사업주규모별훈련과정 훈련비 지원율(직무법정의무·외국어 등 훈련 시 50%)
훈련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율 | 1,000인 미만 대규모기업 지원율 | 1,000인 이상 대규모기업 지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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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무훈련 |
자체훈련 100% 위탁훈련 90% 스마트훈련 95% |
집체훈련 60% 원격훈련 80% 스마트훈련 90% |
집체훈련 40% 원격훈련 40% 스마트훈련 60% |
직무법정훈련 일반 외국어 훈련 | 50% |
집체훈련 30% 원격훈련 40% |
집체훈련 20% 원격훈련 20% |
* 기업별 연간지원한도 : 사업주가 납부한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개산보험료)의 100%, 우선지원기업은 240% - 이 금액이 지원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
사업주훈련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규제근로 대폭 완화)
기존
2022년 2일 이상, 16시간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일 이상, 8시간 이상)
현재
4시간 이상
*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 폐지
기존
•2단계 평가(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실시
•수료기준 60점 이상
•평가(시험) 재응시 제한
•선다형문제 평가만 인정
현재
훈련기관 재량에 따른 평가 허용
기존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관련분야의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현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와 동일하게 적용
기존
스마트훈련 훈련과정의 훈련비 지원금
조정계수와 지원인원 한도 적용 안함
현재
스마트훈련, 신기술 분야, 기업맞춤형 훈련,
A등급 등 우수 훈련과정에 대하여 조정계수,
지원인원 한도 폐지
기존
수료율에 따른 지원방식
* 80%이상 이수, 최종평가 통과
현재
진도율에 따른 지원방식 추가
* 진도율 50%이상 미수료 훈련인원에
대하여 진도율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기존
•동일 훈련장소, 교사, 장비 등을 활용하여
여러 훈련과정을 실시 할 경우 각 과정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 필요
•훈련개시 5일전까지 과정인정 신청
현재
•훈련교사, 장소, 장비, 교재 등
훈련요소를 사전심사 받을 경우 과정인정 시
해당 요건에 대한 심사를 생략
•사전인정 받은 경우 훈련개시 전일까지 과정인정 신청
기존
•훈련개시 전일까지 실시신고
•훈련생 변동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자신고 필수
현재
•훈련개시 직전까지 실시신고
•확정자신고 폐지
기존
•훈련개시 후 훈련요소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신고
•훈련생 명단 변경의 경우 훈련일수에 따라
최대 14일 이내 신고기간 차등화
현재
•훈련요소를 사전승인 받은 경우 변경사항을
수료보고 전까지 자유롭게 변경하고 신고 가능
(훈련생명단변경수료보고전까지가능)
* 단, 변경신고승인시점부터전산출결관리가능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지원대상 :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채용이 예정된 자 - 사업주훈련으로 인정(승인)받은 훈련에 한정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7조, 시행령 제41조(훈련비용의 지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시)
구분 | 내용 |
---|---|
참여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구직자 |
훈련시간 | 최소 4시간 이상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관련된 내용) |
훈련장소 | 업무 공간과 분리된 독립된 장소(교육장 및 회의실 등), 1인당 1.5㎡ |
훈련인원 | 60명 이내 |